디딤돌대출, 주식·코인 급등 시 자산 초과분에 최대 5%p 가산금리 적용
2025.12.05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감소로 디딤돌대출·버팀목대출 심사를 강화하며, 대출 실행 후 사후 심사에서 주식·코인 등 금융자산 평가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대 5%p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도록 했고, 이는 최근 가상자산·미국주식 급등으로 자산평가가 크게 높아지는 사례가 늘자 자산 기준 초과 시 금리를 최대 9.15%까지 부과해 사실상 대출 회수 수준의 부담을 주겠다는 의미이며, 기존 0.2~0.3%p 부과 방식보다 크게 강화된 조치로 정책성 대출 수요 증가로 인한 정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