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집 매도 증빙하면 전세대출 DSR 적용 제외
2025.12.12
금융당국이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신청할 때 기존 주택 매도 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실행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확인되면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10·15 대책으로 인해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도 DSR에 포함되면서 실수요자 대출 한도가 줄어든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매도 의사가 확실히 입증될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해 예외 적용하며, 이미 접수된 사례에도 소급 적용된다. 금융권은 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