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어려우신가요?
알고싶었던 정보들, 모두 모았습니다!
이제는 어렵지 않아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무엇인가요?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 신청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1.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
2. 갱신계약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한 이내에 신청
1.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다만, 입주 후 보증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목적물 주소지에 전입신고 후 보증신청하여야 함)
2. 갱신 전세계약
-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보증금의 일부 보증가입도 가능한가요?
임차인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 가능합니다. ('15.8.10 개정)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단, 보증사고로 임차목적물이 환가된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금액만큼 임차인은 손실을 부담해야 함.
계약문건에 선순위채권이 있어도 보증발급이 가능한가요?
선순위 채권은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 보증취급이 가능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보증료율과 수납방법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1. 임차인용 보증료율 : 연 0.115% ~ 연 0.154%
2. 주택사업자용 보증료율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보증료율 차등화) : 연 0.056% ~ 연 0.173%
<전세금안심대출보증>
1.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연 0.031%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위에 참고
<보증료 납부 및 수납방법>
1. 납부방법: 전액 일시 납부 또는 6개월 단위로 분납<개정 `15.5.> (주택사업자용은 분납 불가)
2. 수납방법: 해당 지사별 수납계좌
보증받을 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1. 임차인용: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2. 주택사업자용: 연립,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주상복합
<전세금안심대출보증>
1.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전세계약 1년도 보증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개정 `15.5.>
(보증 신규가입인 경우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경우에만 가입가능)
전세목적물의 권리관계 요건은?
<보증조건>
1.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2.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3.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4.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5.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6.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경우 수도권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원 이하)
7.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8.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100%)
보증발급에 있어 임대인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전세금채권을 통지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협조가 없어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채권양도통지 : 임차인과 공사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방법
* 채권양도승낙 : 임대인, 임차인, 공사 3자간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다만,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전세계약 체결내역(임대인 또는 임대차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확인 필요)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불가능한 경우 확정일자 부여현황,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보증이 가능한가요?
우리공사 이외의 금융기관이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또는 질권설정하거나 채권양도에 제약을 둔 대출인 경우에는 보증취급이 불가합니다.
보증신청시 소정양식의 서식 외에 따로 구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보증신청시에는 소정 서식 외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전세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요)
2.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내역 등)
3.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4. (필요 시)인감증명서
5.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도로명, 지번명 열람내역 각 1부)
<단독, 다중, 다가구의 경우>
1. 건축물대장
2. 타전세계약확인서(제출 불가 시 확정일자부여현황,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하나요?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및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안심전환대출 이용 불가 합니다.
청년해당 여부는 대출신청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청년의 경우, 우대금리 +0.1%p)
청년(만 39세 이하) 해당 여부는 2022년 9월 15일 기준 대출신청인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부부 중 연소자 기준 아님)
따라서 신청 또한 5부제 일정에 따라 대출신청인(청년)이 신청해야 합니다.
※ 대출신청 이후 신청인 변경 불가
디딤돌대출 또는 보금자리론과 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나요?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보금자리론을 제외하고 대환대상 대출 중 가장 선순위 금융기관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 안심전환대출은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원칙
※ 선순위 근저당권 관련 대출이 주택도시기금대출(디딤돌대출 등) 및 공사 보금자리론인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로 취급 가능"
캐피탈 또는 대부업 대출도 대환 가능한가요?
여신전문회사의 주택담보대출만 대환 가능합니다. 대부업 대출은 대환 불가합니다.
※ OO캐피탈 상호를 쓰는 기관의 경우 명칭만으로 일률적으로 대상여부 확인은 어려우며, 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App)을 통한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신용정보원의 부채정보 조회를 통해 가능 여부가 결정 됩니다.
본인 핸드폰 아닌 것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인 본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핸드폰을 통해 신청 가능 합니다.
평일 09~22시 외의 시간에 신청할 수 없나요? 은행신청시도 동일한가요?
공사는 대출서류 간편(자동)제출 서비스 이용 시간 등을 감안하여, 평일 09~22시 사이에만 신청 가능 합니다.
은행은 각 은행별로 접수 방법이 상이 하므로 해당 은행(창구,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확인이 필요 합니다.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요?
개인회생, 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단,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폐업 또는 실직하여 현재 소득이 없거나 현재 휴직 중인 경우 소득심사는 어떻게 하나요?
폐업 또는 실직 :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또는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 가능합니다.
휴직자 :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